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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정보

근로장려금 현금수령 방법 (대리인 수령)

by 꿀잼 허니잼 2021.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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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한달 앞당겨진 8월 26일부터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때 기입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금수령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수령은 우체국에서 방문하여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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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현금수령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챙겨서 우체국을 방문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현금수령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정여부 확인 후 통지서를 출력 /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원본이 아니라서 우체국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분증 지참후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관할 세무서는 아래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taxSrch/taxSrchPage.do?mi=6761 

 

국세청

 

www.nts.go.kr

 

2. 근로장려금 대리인 현금수령방법

,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환급통지서, 환급통지서 위임장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대리인 현금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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