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을 4월 5일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등을 소개해드리고 바로 양식을 받아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비가 작년에 이어 2021년 올해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추경에 관련 사업비가 420억원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건데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 사용 가능한 무급휴가이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해주는 차원입니다.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금액은 하루 5만원씩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류 및 신청서
지원금 작성을 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신청서류로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두가지 중 신청서는 노동자가 작성하는 것이고,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를 어떤 사유를 택했느냐에 따라서 첨부해야하는 신청서류가 달라집니다.
- '가'사유 선택한 경우: 개학연기 및 휴원, 휴교 증명서류 1부 (휴원 증명서, 휴원통지서 등), 장애인 자녀 대상으로 사용한 경우 자녀의 장애인 증명서도 1부 첨부
- '나'사유 선택한 경우: 코로나19 확진 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증명서류 1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 '다'사유 선택한 경우: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대상 증명서류 1부, 등(원)교중지 통지서 등
- '라'사유 선택한 경우: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1부(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 등) 접촉자로 분류된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자녀의 장애인 증명서 1부 첨부
혹시 회사에서 휴가 기간동안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유급에 표기 해야하고, 이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는 아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한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가족돌봄'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올해 1월 1일 이후 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2021.03.21 - [경제 정보]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작성 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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