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하는 통장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희망키움통장?
저소득층 청년들의 생계급여 수급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청년 복지사업 중 하나입니다. 일하는 청년 생계 수급자가 본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없이 자산을 모으고, 청년의 자립을 위한 금융교육과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체계의 결합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2. 청년 희망키움통장 지원내용 및 혜택
근로소득공제액 or 사업소득공제액 매월 10만원과 근로소득 장려금 (1인 평균 31만 6천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근로소득 장려금 45%로 가입 후 3년 유지 시 총 1,560만원~ 2,300만원이 적립됩니다.
- 월 저축액: 근로.소득사업 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 (1인 31만 6천원)
3.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청년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격은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들어오는 청년으로 만 15~39세 생계수급가구의 청년입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30% : 1인 가구 548,349원. 2인 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 가구 1,462,887원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 중인 경우 청년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원하면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기간을 5년으로 가입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고정된 기간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4. 청년 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청년 희망통장 신청사업 신청방법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자 자격을 확인한 후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2021 현재 이후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신청기간 |
6차 (2021.07.01~2021.07.20) |
7차 (2021.08.02~2021.08.19) |
8차 (2021.09.01~2021.09.16) |
9차 (2021.10.01~2021.10.20) |
10차 (2021.11.01.~2021.11.18) |
이상으로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몇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사업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하셔서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복지로 상세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자활사업안내 서식을 받아보시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청년희망키움통장-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bokjiro.go.kr)
또한 아래글을 통해서 숨은 정부지원금을 찾아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생각보다 다양하니 꼭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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