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구 등기부등본) 받는 방법에 대해서 몇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현재 살아있는 권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권리가 설정되었다가 말소되었는지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임으로 등기부등본이라는 명칭말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이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시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주소만 알면 누구든지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므로 직접 열람 및 발급 받아 확인하시는 것도 필수입니다. 소재지, 면적, 소유자, 근저당 등의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 합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발급기관
발급기관은 오프라인 관할 등기소,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는 아래 바로가기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열람
1) 어플리케이션 - 열람만 가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하고자 할 떄 열람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하시는분은 앱을 설치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등기소 방문 발급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찾기는 아래 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민원 창구에 있으며 부동산 표시란을 정확히 기재하셔야합니다. 수수료는 20장까지 1통당 1200원이며 20장 초과시 1장당 50원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3)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열람 1통당 700원
- 인터넷발급 1통당 1000원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위 2.발급기관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등기열람/발급으로 들어갑니다.
원하는 주소 검색방법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구분에서는 토지, 건물, 집한건물 중 1가지를 선택합니다.
구분 | 설명 | 비고 |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 |
건물 |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 | 단독주택,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의 경우 선택 |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상가 등의 경우 선택 |
말소사항을 전부 확인하시길 원하시면 말소사항포함으로 하셔서 발급 받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도 선택하셔서 열람/ 발급 합니다.
4) 무인민원발급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은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변의 무인발급기 위치, 이용시간 및 해당서류의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카드결제가 불가하고 현금 천원이 수수료로 필요하므로 챙겨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은 공적서류이므로 본인 확인 절차가 없어 신분증은 따로 지참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발급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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