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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 첨부 (서류 준비물)

by 꿀잼 허니잼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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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리발급 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안내해드리고, 위임장 양식을 첨부해드릴테니 다운로드 후 출력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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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 등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 및 중대 계약에 필요한 서류로 개인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중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문저입니다. 인장을 누른 자국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등이 기입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아래 정부24 인감증명서 민원안내 및 신청 안내페이지 참고하실 분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부24 바로가기 [클릭]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발급 받아야합니다. 용도에 따라 일반용과 매도용 등으로 선택하여 발급 받습니다. 

간단히 신분증 확인 및 지문 확인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이용은 불가 합니다. 

요즘 다른 대부분의 서류는 인터넷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주민센터 이용 가능시간에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발급을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증명서 본인 외에 대리발급 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 및 서류, 위임장 양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범정대리인 동의서, 대리인의 신분증,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법정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 또는 서명,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재외국민,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 해외거주(체류)지, 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 제출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동용으로 신청할 경우: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찰 재외공관 확인

 

인감증명서-대리발급-위임장-양식-캡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위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서식 캡쳐화면입니다. 출력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서식에 파일은 아래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대리발급-위임장.pdf
0.07MB

위임장은 위임자가 직접 작성해야합니다. 작성방법은 성명, 주민번호, 국적, 주소, 신분증 종류, 용도, 발급 통수를 기재합니다. 또한 대리인 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위임 사유와 날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주의점은 위임자 서명 또는 날인 란에 꼭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서명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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