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특금법 25일 시행을 앞두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암호화폐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답니다. 비트코인이 연초에 비해서 2배 이상 폭등하고 다른 코인들도 많이 상승한 가운데 저같은 코린이들은 처음 듣는 내용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제가 알아본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가상화폐 특금법 이란? (특정금융정보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시행령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규제를 담은 개정안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암호화폐가 불법사용, 자금세탁, 은닉 등 불법금융에 많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얼마전 비트코인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들이 국세청에 대거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아지다보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정안에 여러가지가 포함 되어 있지만 가장 큰 이슈는 암호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서 영업을 하도록 규정한 것인데요. 거래소는 정부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한다는거죠.
국내 코인거래소 시장점유율은 업비트와 빗썸이 가장 높고, 코인원과 코빗 순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번에 알아보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소형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더라구요. 국내거래소만 총 100여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 코인원은 농협, 코빗은 신한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연동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은행 실명계좌 발급,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모두 충족하는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4곳의 거래소 뿐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래소에서도 특금법 시행 유예기간인 6개월 안에 은행과 계약을 맺고 실명계좌를 확보해야합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가상화폐의 안정성 등에 대한 위험 부담 때문에 실명인증 계좌 발급을 주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거래소에게는 이 가상화폐 특금법이 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미 시스템을 갖춘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으로 투자자들이 더 몰리는 상황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국내 4대 거래소로 쏠림 현상이 생기고 중소거래소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암호화폐 시장이 축소되며 경쟁력이 줄어드는게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 중소거래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경우 중소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계신다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상황을 직접 확인해봐야하는데요. 늦어도 오는 9월까지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니 잘 기억해두셨다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거래소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접수 및 신고 수리 현황 확인은 금융정보분석원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암호화폐 거래가 다른 투자에 비해서 자유롭다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셨는데, 이번 가상화폐 특금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투자에 제한을 받는것이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왔으니 조금 더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개정안은 25일부터 시행이 되기로 정해진것이니 제도 안에서 정당한 거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특금법에서의 예외사항도 있는데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의무 예외 사유로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명시해두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의 가격 산정 방식을 마련하고, 다른 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 매매/교환/중개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크코인의 경우에는 거래내역파악이 힘들고 자금세탁이라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의 취급이 금지됩니다.
또한 가상화폐 특금법 신고수리 되지 않은 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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