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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기준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입니다.
소득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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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환산율(월) 소득 - 소득공제 (재산-기본재산액(6,900만원)-부채)× 월 소득 환산율※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부채 적용과 관계없이 자동차 소득 환산율(월4.17%/3) 적용 일반재산 : 월 4.17%/3
자 동 차 : 월 4.17%/3
금융재산 : 월 6.26%/3
각종 소득의 유형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농ㆍ임ㆍ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등 |
각종 재산의 유형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
부채
- 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부채
*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 부채 반영 (단,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원금에 한함)
*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 제외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
*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월 소득환산율·가액기준
구분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월 소득환산율 | 4.17%/3 | 6.26%/3 | 4.17%/3 |
가액기준 | 시가표준액 등 | 조회 가액 | 보험개발원 가액 등 |
2022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별 지원금액
소득산정 모의계산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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