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오늘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 등을 확인하고 충족해야하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요건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 합니다.
1.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기 때문에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아래 가구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지만 나 혼자 버는 가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맞벌이를 하고 있어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아래 총 소득요건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가구: 30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3.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억 4천만원 이상이라면 지급액의 50%를 차감해 지급합니다.
재산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제외 대상
- 2020년 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0년 중 전문직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자)
5.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기로 대상 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계산해보기 메뉴로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 (hometax.go.kr)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상반기 신청은 21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하반기 신청은 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간편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텍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 계좌, 전화번호 (등록된 내용 확인, 수정입력 또는 새로 입력) →신청 확인 전송
- 인터넷 신청 (일반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텍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 소득, 재산, 계좌, 전화번호 (등록된 내용 확인, 수정입력 또는 새로 입력) →신청 확인 전송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 외에 국세청 ARS나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국세청 ARS : 1544-9944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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