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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하고 매월 급여를 받는데, 계약할 때 이야기 했던 연봉과는 차이가 커서 세금을 왜이렇게 많이 떼는건가 궁금하시다면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월급 세금계산기 계산법 어떻게 정해지는걸까요?
1. 근로소득세란?
- 근로소득 :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급여,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
- 근로소득세 :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자(회사)가 지급을 받는 자(직장인)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정부에 대신 징수하는 방식.
2.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 매우러 지급되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청징수 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
- 2021년 개정 사항 :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가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상향 조정하였음. 자녀 세액공제 기준을 조정하였음( 20세 이하 자녀수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로 변경)
3.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확인하는 곳 (국세청)
- 홈택스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한글, 엑셀, pdf 파일 등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 손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앱 조회 방법: 손택스 접속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월급 세금계산기 계산법 :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임. 월급 세금계산기 사용 시 전체 공제 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하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
월급 세금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나오는 실수령액과 실제 받는 수령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간이세액)인데, 퇴직금 포함 여부나 회사 복지정책(건강보험 100% 지급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중에서 연간소득이 100만원 초과하면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연봉협상으로 연봉이 오르거나 새로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받기 전이시라면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인해보시거나 월급 세금 계산법으로 확인해보시고 미리 체크해두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직장인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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