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전세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전세 구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주택입니다. 저렴한 주거비와 다양한 편의시설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기간 |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다름) |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층 | 입주조건 | 소득기준 | |
대학생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청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세대원인 청년의 경우 본인소득 기준)※ 본인은 8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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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한부모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산업단지 근로자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
2021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3인기준 (100%) 약 624만 원, (120%) 약 748만 원.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 p, 2인 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 대학생 (총자산 7,2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총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총 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그 외 (총 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 무주택·소득·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다르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1년 4월 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가진단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가진단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해보 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이홈 포털에 접속합니다. 자가진단 탭에서 조건에 맞는 공공주택을 찾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가진단 탭에서 진단 조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주택 여부, 혼인 맞벌이 여부, 자녀 유무, 가구원 수, 월평균 소득, 총자산, 청약통장, 과거 재당첨 여부 등 해당되는 자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사항을 선택하고 진단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 가능한 공공주택 확인이 가능하며, 공공주택의 공급조건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가진단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방법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으니 필요에 따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도움되실만한 글 링크 남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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