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60%에 달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알아보신답니다. 2021년 상속세 계산기와 면제 한도액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란?
상속세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이며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됩니다. 혹은 별도로 유언이 있을 경우에, 유언으로 상속을 지정한 경우 유언을 따르게 됩니다.
영어로는 inheritance tax라고 부릅니다.
- 납부기간: 재산을 받은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거주 시 9개월)
- 납부방법: 세무서 방문하여 납부합니다.
2. 상속세 세율 2021년
우리나라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3. 상속세 면제 한도액 (2021년)
아래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공제나 기초공제 중에 선택하고, 해외에 거주 중인 비거주자는 기초공제입니다. 일괄공제의 경우 대상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65세 이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 기초공제 : 2억원
2. 인적공제
- 자녀 공제 : 1인당 3천만 원 ( 미성년자의 경우 1인당 500만 원 X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
- 연로자 공제 : 1인당 3천만 원
- 장애인 공제 : 1인당 500만 원 X 기대여명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3. 일괄공제: 5억 원
4. 배우자 상속공제 : 5억 원 ~ 30억 원
기초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의 개시될 때 무조건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했을 때 일괄공제 보다 적을 경우, 일괄공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됩니다. 5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30억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속세 계산기
검색창에 검색해보시면 바로 상속세 계산해 볼 수 있는 웹페이지도 있고, 요즘멘 스마트폰 어플도 많이 있어서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며 됩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예측하는 참고용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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