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담이 높은 편입니다. 면제한도와 요건 등에 따라서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율 및 상속세 계산법 2021을 알아두시는게 다양한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란
상속은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사상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자는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본래의 상속재산 + 추정 및 간주 상속재산 + 사전증여 재산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상속재산: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금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2. 추정 및 간주 상속재산
2-1: 상속재산으로 보는 항목은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 피ㅅㅇ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액에 의하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경우 신탁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권리는 소유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 퇴직금: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 (국민연금법,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2 추정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후 현금으로 상속하는 등 상속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이내의 재산처분 대금이나 채무부담액을 현금상속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3. 사전증여 재산: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상속인 이외 5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금융자료(통장거래내역 등)를 확인하여 사전증여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제외 항목 : 장례비용, 공과금,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 (상속재산 - 상속공제) X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법은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뺀 다음 세율을 곱합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상속세 계산기로 간단히 조회 가능합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 | 상속세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원 초가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 4천원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로 상속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면제 구분 | 액수 | 면제한도 |
기초공제 | 2억원 | |
일괄공제 | 5억원(배우자 별도) | |
미성년자 공제 | 1천만원 + 19세까지 년수 | 인원숫자에 제한없음 |
노인공제 | 1인당 5천만원(65세 이상) | |
장애인공제 | 1천만원 + 남은 수명 시다차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30억 |
배우자 상속공제 | A: 5억원 이상인 경우 1. 실제 상속받은 금액 / 2. (상속재산+법정상속자분)-(상속개시전 10년이내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의 과셰표준) B: 5억원 미만의 경우 |
30억 5억 |
금융재산 상속공제 | 2천만원 이하: 순금융재산의 가액 2천만원 초과: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
기초공제 받을 시 상속세의 과세액에서 2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의 경우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5억 미만인 경우 5억원,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3)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구분 | 상속공제 |
자녀공제 | 자녀수 X 1인당 5천만원 (동거여부 무관함) |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 X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 함 |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원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 함 |
장애인공제 | 연로자수 X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기대여명 연수 |
이상으로 2021년 상속세율 및 상속세 계산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해서 계산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게 정확하고 빠른 정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아래 글도 참고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 첨부합니다.
2021.05.15 - [경제 정보] - 숨은 보험금 찾기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 조회 (필수)
2021.05.19 - [경제 정보] - 어카운트 인포 앱 통합계좌조회 (잠자는 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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