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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by 꿀잼 허니잼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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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완벽정리해드리겠습니다. 3월에 지급된 실업급여만 1조 1,179억원에 수급자가 76만명으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 발생하기 전과 비교해보면 2019년 월 평균 지급액이 6000억원이라고 하네요. 

 

코로나19의 충격이 커서 취업자 숫자는 줄어들고, 실업자 숫자는 늘어나 1조원 넘게 지급액이 지급된 달이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한동안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인 신청방법 및 조건, 수급기간, 간편 모의계산 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 때문에 생계비가 부족하여 생기는 불안에 도움을 주며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종류는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으나 보통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평상시에 부르는건 대부분 '구직급여'를 의미한다고 보니 오늘은 구직급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실업급여-종류-표
실업급여란?

 

 

2. 신청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악용되어질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므로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에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력이 기준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2.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3. 이직 및 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자발적 이직이나 귀책으로 인한 해고는 제외가 됩니다.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정확한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최소 2번 이상 구직활동 증명을 할 자료가 필요하니 필요한 자료는 미리 챙겨두시는게 좋습니다. 직업훈련 받은 이력도 여기에 인정된다고 합니다. 
  • 주의할 점: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 해도 못 받으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가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근이나 이사,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신청방법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3. 수급기간 및 지급액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일 경우에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소정급여일수에도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취업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받을-수-있는-기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인터넷신청-워크넷)

신청방법을 아래 단계별로 차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신고 :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2. 구직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직신청 등록을 진행합니다.  
  3.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교육을 이수 한 후 주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교육 이수 필수)
  4. 수급자격 신청 : 불인정 시 심사 / 재심사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5. 구직급여 신청 :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  재취업 면담 및 구직 교육 등을 통해 증명합니다.
  6. 구직활동 :꾸준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합니다.
  7. 구직급여 지급 

조기재취업 시: 조기재취업 수당

광역구직 활동 시: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으로 인한 이사 시: 이사비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 시: 상병급여 

 

 

5. 간편 계산기 

실업 시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아래와 같이 검색창에 입력해서 나오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거나 고용보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모의계산 간편 모의계산 항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는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는-방법-표고용보험-홈페이지-모의계산기실업급여-간편모계산방법
실업급여계산기

 

이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외 지급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드실걸로 예상이 되는데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구직급여 부정수급 때문에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받은금액 다 토해내고 벌금에 징역까지 살 수 있다고 하니 부정수급은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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